실내공기질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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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법적근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제3조,제1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해당시설은 1년에 1회이상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소에의뢰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유지기준 (1회 이상/1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중 아래의 5개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부과, 개선 명령등 제재조치
항목 | PM10 (ug/㎥) |
CO2 (ppm) |
HCOH (ug/㎥) |
총부유세균 (CFU/㎥) |
CO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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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 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영업시설 | 150 이하 | 1000 이하 | 1000 이하 | - | 10 이하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 100 이하 | 800 이하 | |||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25 이하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비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권고기준 (1회 이상/2년)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아래의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 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 준수유도
항목 | NO2 (ppm) |
Rn (Bq/㎥) |
VOC (ug/㎥) |
석면 (개/cc) |
오존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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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 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영업시설 | 0.05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0.01 이하 | 0.06 이하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 400 이하 | ||||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0.08 이하 |
다중이용시설 개정 변경내용
환경부고시 제2010-24호(2010.03.05) 개정 변경 내용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라 실내공기질공정 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9-223호)이 2010년 3월 5일 개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0-24호)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측정 및 분석 방법의 일부 변경
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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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채취지점 | 연면적에 관계없이 2지점 | 연면적에 따른 시료채취 지점 - 2지점 : 10,000 ㎡ 이하 - 3지점 : 10,000 ~ 20,000 ㎡ - 4지점 : 20,000 ㎡ 이상 |
미세먼지 | 연면적에 관계없이 2지점 | 채취시간 : 6시간 이상 |
폼알데히드 | 현장법 및 주시험법 | 주시험법 |
라돈 | 연속측정방법(8시간 이상) | 단기측정 : 2일 ~ 90일 이하 장기측정 : 90일 이상 |
석면 | 채취시간 : 1시간(10 L/min) | 채취시간 : 2시간(10 L/min) |
총부유세균 | 지점당 1회 측정 | 지점당 3회 측정 (채취간격 20분 이상)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88호(2011.04.06) 일부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2011.4.6) 제2조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측정시설 규정 및 시행규칙(2011.12.19)의 측정시설 기준치 규정 및 일부 측정시설 기준치 변경
구분 | 법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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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실내 영화상영관 |
학원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연면적 1,000 ㎡ 이상 |
전시시설 | 전시산업 발전법 제2조 제4호 |
옥내시설 |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연면적 300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