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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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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법적근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제3조,제1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해당시설은 1년에 1회이상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소에의뢰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유지기준 (1회 이상/1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중 아래의 5개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부과, 개선 명령등 제재조치

항목 PM10
(ug/㎥)
CO2
(ppm)
HCOH
(ug/㎥)
총부유세균
(CFU/㎥)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 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영업시설 15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 10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 25 이하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비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권고기준 (1회 이상/2년)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아래의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 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 준수유도

항목 NO2
(ppm)
Rn
(Bq/㎥)
VOC
(ug/㎥)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 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영업시설 0.05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400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0.08 이하

다중이용시설 개정 변경내용

환경부고시 제2010-24호(2010.03.05) 개정 변경 내용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라 실내공기질공정 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9-223호)이 2010년 3월 5일 개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0-24호)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측정 및 분석 방법의 일부 변경

구분 기존 변경
시료 채취지점 연면적에 관계없이 2지점 연면적에 따른 시료채취 지점
- 2지점 : 10,000 ㎡ 이하
- 3지점 : 10,000 ~ 20,000 ㎡
- 4지점 : 20,000 ㎡ 이상
미세먼지 연면적에 관계없이 2지점 채취시간 : 6시간 이상
폼알데히드 현장법 및 주시험법 주시험법
라돈 연속측정방법(8시간 이상) 단기측정 : 2일 ~ 90일 이하
장기측정 : 90일 이상
석면 채취시간 : 1시간(10 L/min) 채취시간 : 2시간(10 L/min)
총부유세균 지점당 1회 측정 지점당 3회 측정 (채취간격 20분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88호(2011.04.06) 일부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2011.4.6) 제2조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측정시설 규정 및 시행규칙(2011.12.19)의 측정시설 기준치 규정 및 일부 측정시설 기준치 변경

구분 법령 비고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연면적 1,000 ㎡ 이상
전시시설 전시산업 발전법
제2조 제4호
옥내시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연면적 300 ㎡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