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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대구환경연구소」입니다.

측정분석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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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 (자가측정)
  • 1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2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측정 및 분석항목
대구환경연구소는 대기 전 항목 (특정대기유해물질 포함) 분석이 가능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먼지 등 64개 전 항목 / 특정유해물질 시안화수소 등 35개 전 항목.

수질측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 측정 및 분석항목
대구환경연구소는 수질 전 항목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분석이 가능합니다.
수질오염물질 유기물질 등 53개 전 항목 / 특정유해물질 시안화합물 등 35개 전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