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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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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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사업부

  • 수질관리대행
    (폐수처리장시설 관리)

  • 대기관리대행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

    현장 환경 관리교육 및 대관업무대행,
    환경관련 서류관리대행 및 환경점검대행

관리대행이란?

정의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자동법령에 의한 계약체결 후 수질환경보건법 시행 규칙 제4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한 각 사항을 대행함을 말합니다.

특징
  • 환경전문업체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관리대행팀 기술진이 폐수처리시설 및 대기방지시설을 관리하므로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서 안심하고 확실한 폐수처리시설 및 대기방지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 측정분석팀의 신속정확한 분석으로 폐수처리시설 및 대기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관리대행만으로 측정분석 대행 및 약품구매, 방지시설운영관리 등 폐수처리시설 및 대기방지 시설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귀사의 폐수처리시설 및 대기방지시설 운영비용이 절감됩니다.